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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방글라데시향 내품 작업시 팔렛트 사용 의무화

  •  글쓴이 : nhshipping (211.♡.179.73)
    조회 : 595
    22-12-06 18:18  

방글라데시향 내품 작업시 팔렛트 사용 의무화 안내

 

 

 

 1.   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 규정에 따라, 2023년 01월 01일부로 방글라데시 수출/입 화물들은 팔렛트

     작업이 의무화 됩니다. 

 

 2.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, 방글라데시 항만청에서 벌금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 화주분들은 컨테이너 내품

   작업시 팔렛트 사용을 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선적 바랍니다.


 

 

 

    -     아        래     -

 

 

 

1)  대상 구간  :  방글라데시향 모든 수출/입화물 (당사 구간 : CHATTOGRAM, DHAKA)

 

2)  적용 대상  :  전 국가발 방글라데시향 모든 수출/입화물

 

3)  적용 시기  :  2023 년 01 월 01 일 00시부

 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