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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화물국제운송주선 - 남해해운 주식회사

공지사항


국토부 컨테이너 운송 화물안전운임제 실시

수  신   :  화주제위

발  신  :  남해해운

 

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해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 

2020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귀사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

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 시작되는 안전 운임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

 

안전운임 신고센터(T:1899-2793)에 문의결과 2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지켜지지 않은 운임지불에 대해서도


3월이후에 신고를 할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회신을 받았습니다.

 

이번 안전운임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위반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양측 모두에게 1건당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

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안전운임고시 타리프 첨부 드리오니 참고 바라며, 물량/결제조건 등에 따라 UP 폭이 조정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